(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최근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서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이 증가하면서 우리기업의 매출 축소, 일자리 손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서는 위조상품 실태조사, 행정·형사 단속,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해기업들이 개별적인 자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특허청은 해외에서의 K-브랜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해외 위조상품 제로(Zero) 민관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업종별 협·단체를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피해기업들에 대한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최대 5년 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들은 국가별로 자사의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 및 제조·유통업체 등을 파악하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
위조상품 피해기업들은 이러한 위조상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적시에 제공받아 행정·형사단속 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위조상품은 국내기업의 매출액 감소, 국내 제조업 일자리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우리 기업들의 위조상품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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