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방해 사건' 다시 혐의 없음 처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4 11:02

수정 2022.04.04 11:02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앞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고발 건을 다시 입건했지만 지난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자동입건해 수사1부에 배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접수된 임 담당관의 고발 건은 당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윤 당선인과 조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던 사건에 병합되지 않고, 사세행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후 다시 입건됐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서 제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이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나 기각을 결정하는 제도다.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사건은 윤 당선인과 조 원장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었던 2005년 5월 당시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사세행이 지난해 윤 당선인과 조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사세행이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서울고법이 재판단에 들어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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