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이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병원급은 지난달 30일부터, 의원급은 이날부터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고 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20개 병원이 신청해 외래진료센터가 44곳에서 64곳으로 늘었다"며 "그중 산부인과 진료 가능 병원 1개소, 단순 드레싱 등 외과적 처치가 가능한 정형외과 12개소 등이 참여해 재택치료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이달까지 호흡기클리닉(61개),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2076개)의 70% 이상 참여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독려·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11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이 있거나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조치를 통해 500여명 인력을 확보할 예정으로 확진자 관리 및 치료에 의료역량을 더욱 집중할 방침"이라며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자가검사키트를 서울시 인구 10% 분량인 100만 개를 비축하고 이와 별도로 약 200만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 시 환자에게 제공되는 환자 안내문에 '서울시 코로나19 안내 QR코드'를 추가해 재택치료 안내, 대면진료예약, 의료상담센터 안내가 바로 조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먹는 치료제' 공급을 확대 실시한다. 현재 요양시설은 원외처방이 가능하고 요양병원은 약국을 통한 원외처방과 치료제 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박 국장은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처방을 위해 오는 6~7일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해 필요한 요양병원·시설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입원환자, 입소자 대상의 처방에서 코호트 격리인 경우에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간병인에 대해서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원내·원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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