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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평판 피해 준 언론사…반론 보도의무 있다"

뉴시스

입력 2022.04.04 11:09

수정 2022.04.04 11:09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영천시가 특정 기사 내용으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언론사와 인터넷신문 발행인에게 반론 보도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영천시가 피고 A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영천시는 격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인 A신문이 지난해 4월 5일과 7일, 8일에 사실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사실을 왜곡했고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어 반론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신문과 인터넷 신문인 B투데이는 영천시가 불공정 사무관 인사 논란 및 특정인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한 의혹을 제기하며 최기문 영천시장의 인사 스타일에 문제가 많음을 보도했다.


피고는 원고가 다른 매체 및 원고 자체 뉴스포털에 반론을 보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원 보도를 게재한 피고 언론사를 통해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사실이 없고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 대상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며 피고인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현 전체의 취지,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으로 보아 평정결과 조작, 인사과정 금품 수수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일부 기사들로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반론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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