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총 규모는 150억원으로 전액 군비이다.
지급대상은 3월 31일 기준 의성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및 지급기준일 이후 전·출입자, 사망자는 제외된다.
5월 27일 이전 출생자는 부모 중 1명이 지급기준일(3월 31일)에 의성군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의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읍면별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 TF팀을 구성했다"며, "이번 재난 극복지원금이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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