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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베트남, 이중과세 문제 해법마련 절차 진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4 16:00

수정 2022.04.04 15:59

양국 국세청장, 올해 'MAP'협상진행 합의
한국 디지털 세정, 베트남 전수도 진행키로
김대지 국세청장(왼쪽)과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이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왼쪽)과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이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베트남 과세당국이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해 올해 안에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국 디지털세정의 노하우 등을 베트남에 전수키로 했다.

4일 김대지 국세청장과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은 서울에서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절차를 올해 안에 진행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키로 했다.

2021년말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7813개로 제3위 기업진출국이다.
교역규모는 807억달러로 4위다. 올해로 양국은 수교 30년을 맞았다.

김 청장은 "납세자(납세기업 등)의 세무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양국 간 상호합의(MAP)와 AP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뚜언 국세청장은 "올해 내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

상호합의(MAP)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때,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 소송을 통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왔다. 몇년 전부터는 소송의 효력과 별도로 MAP의 효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들과 과세당국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APA는 '사전가격조정'으로 해석된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MAP와 APA가 한국과 베트남 과세당국간 합의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세무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베트남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 청장이 별도로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 혁신사례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도 했다.

주제발표에서 김 청장은 '자동세금신고 서비스',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세무서, 'AI(인공지능) 세금비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역외탈세 대응 등을 소개했다.

뚜언 청장은 회의에서 한국 디지털 세정의 구체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실무자 교류를 통해 (디지털세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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