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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신체학대 돌봄 자원봉사자 '실형 → 집행유예' 감형

뉴스1

입력 2022.04.04 15:00

수정 2022.04.04 15:00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임시아동보호소에 있는 신생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항소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야간돌봄 자원봉사자였던 A씨는 2021년 2월17일 오전 2시25분께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임시아동보호소에 당시 생후 8일인 B양이 잠들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총 7차례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15분께 해당 임시아동보호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만 1개월인 C군의 머리를 1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B양의 머리를 바닥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잡은 뒤 그대로 떨어뜨리거나 소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

지난해 12월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반인륜적인 학대행위는 중대범죄로서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에게 저지른 신체적 학대 범행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한 점과 A씨가 자폐성 장애를 앓는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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