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4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 주체인 조합원을 모집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시공사, 분양가격, 건축 규모 등은 추후 조합이 결성된 후 총회 등을 통해 결정되는데 마치 시공사가 정해진 것처럼 홍보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로는 △과장·허위 광고로 인한 오인 △낮은 성공 확률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가입자에 불리한 계약서로 인한 탈퇴·환급 어려움 △관련 자료 불투명 및 공개 불이행 △어려운 해산 절차 및 해산에 따른 투자 비용 회수 어려움 등이 있다.
익산시는 최근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해 150여 명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의심 사례를 접수받아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며 “세부 사항은 익산시 주택과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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