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양주 물류센터 반대 측 "착공 전 허가 취소해야 손배책임 최소화"

뉴스1

입력 2022.04.04 17:00

수정 2022.04.04 17:00

경기 양주시가 '대형 물류창고는 옥정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면서 수십여개 이상의 언론사에 배포한 이미지. 중간 지점에 물류센터(창고) 부지를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시는 회천·옥정신도시는 컬러로, 덕정지구 일대는 무색으로 처리했다. © 뉴스1
경기 양주시가 '대형 물류창고는 옥정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면서 수십여개 이상의 언론사에 배포한 이미지. 중간 지점에 물류센터(창고) 부지를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시는 회천·옥정신도시는 컬러로, 덕정지구 일대는 무색으로 처리했다. © 뉴스1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배수아 기자 = 경기 양주시가 '물류창고(센터)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옥정신도시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 측은 "착공하지 않은 지금 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4일 옥정신도시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 김민호 변호사는 "시는 이미 발령한 허가를 취소하면 수허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예측했다.

김 변호사는 착공하지 않았을 때 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것이 문제를 더 크게 비화시키지 않는 최상의 방책이라고 했다.

그는 "1부지는 허가됐지만 아직 2부지는 허가 여부가 결정나지 않았다"며 "양주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허가취소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류창고 허가로 인해 수허가자(기업)의 재산권 행사는 이익을 얻겠지만, 주민들의 불편 등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크다"며 "시가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익을 검토했다면, 이렇게 쉽게 허가를 발령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 그리고 예상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예상했으나 묵살하고 진행했다면 독재다. 그 목적과 경위에 대한 시민들의 합리적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허가신청에 대해 거부(반려) 처분하는 것이 적절했으며, 거부처분을 받은 개인(기업)이 시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시는 법원에서 공익을 열심히 주장해 승소판결을 받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시의 거부처분에 위법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사정판결(처분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공익이 큰 경우 사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함)이라도 받아 물류창고의 입점을 저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상당한 공익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는 다수의 시민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최초 허가신청자와의 쟁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종석)는 "해당 건축허가 대상지는 옥정택지지구지침상 도시지원시설로 지정돼 있어 판매시설, 창고시설 등이 입지 가능한 부지"라며 "옥정신도시와 덕정지구 중심부가 아닌 옥정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영향평가는 지난해 5월18일 적법하게 심의 완료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2007년 12월24일 최종 협의 완료했고, 교육환경평가는 지난해 6월9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센터에서 심의결과 '승인'으로 적법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포함해 총 27개 관련기관과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한 사항"이라며 "건축법상 인허가 진행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관련 규정은 없으며 이를 별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검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 물류창고 관련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는 '위험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추세다.

인천에서는 물류창고를 오가던 대형 화물차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잇따라 학생들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이천과 평택에서는 물류창고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3개월 전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관련 업무상 실화, 안전관리 소홀, 그 외 비리 혐의로 시공사와 관계자 44명을 입건하고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지난 1월5일 오후 11시46분쯤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해 약 19시간만인 6일 오후 7시19분 진화됐다.
그러나 진화 작업이 이어지던 6일 오전 건물 내 인명 수색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