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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은 4일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큰 적자를 기록했다"며 "미래에셋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에 손실이 발생하고,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점 등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금융 계열회사들은 투자 및 VIP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 소유했다.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 하게 임차 운용했다"며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특별히 호텔과 골프장의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새로운 거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바꾼 정도에 불과해 해당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른다.
이 골프장은 2015년 총매출액 153억원 중 111억원(72%)을, 2016년에는 182억원 중 130억원(72%)을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미래에셋 계열사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2개사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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