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핵심, 국무총리의 장관 인사권
헌법,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규정
盧 정부 이해찬 총리..."책임총리제 단초 마련" 평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장관은 차관, 총리는 장관에 대한 추천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책임총리"
헌법,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규정
盧 정부 이해찬 총리..."책임총리제 단초 마련" 평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장관은 차관, 총리는 장관에 대한 추천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책임총리"
우선 책임총리는 학술적 용어가 아니다. 헌법학자인 허영 전 연세대 교수는 "'책임총리제'란 말은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말로 '법학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법학 교과서에도 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다만 책임총리제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책임총리제 실시를 공약했고 이후 대선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책임총리제 실시를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일상화된 말로 자리 잡았다. 윤 당선인의 대선 적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또한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대선공약에서 언급된 책임총리제의 의미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서 대통령 1인에 집중되어 있는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책임총리제의 핵심은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장관 인사권이다. 헌법 86조에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87조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하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선 늘 청와대가 '인사권'을 놓지 않아 책임총리제가 실현될 수 없었다.
과거 국무총리의 역할을 놓고 '대독총리', '식물총리', '방탄총리', '의전총리', '고진욕래(苦盡辱來·갖은 고생을 다해도 욕만 먹는) 총리' 등 온갖 비아냥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시도도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회창 국무총리의 경우 이회창 총리가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대통령이 권한을 주지 않았지만 이 전 총리는 헌법에서 위임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다가 김영삼 대통령과 수시로 파열음을 냈다. 이 전 총리는 해임이 예상되자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며 국무총리 취임 4개월2일 만에 물러났다. 이 때 '대쪽 총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됐고 유력한 대선후보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 이해찬 총리는 책임총리제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정 2기 때부터 이해찬 총리에게 사회·복지·환경·노동 등 내치(內治)를 맡겼다. 이해찬 총리도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은 행사했지만 해임건의권은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4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저보고 내각 인선안을 (총리 후보자에게) 먼저 보고하라고 해서 먼저 보고를 했다"라며 "그래야 (회동) 당일날 당선인과 총리 후보가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본인이 이 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당선인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일 밤 한 후보자와 3시간가량 '샌드위치 회동'을 하며 국정 운영과 인사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은 "임명될 총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각을 구성할지에 대해 이렇게 3시간 이상 논의한 적이 (역대 정권에서) 없었다고 한다"면서 "(총리 후보자가) 실질적 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인사 추천권은 주되 검증은 또 다른 팀에서 하고 장관은 차관, 총리는 장관에 대한 추천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책임총리"라고 책임총리의 권한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어 "이 인사에 대한 책임은 당신(윤 당선인)이 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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