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이달부터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들이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의 분쟁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소재 자치구 청사로 찾아가 위원회를 열고, 분쟁 사건을 조정 및 심의한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열리는 날에는 해당 자치구청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조정 및 심의를 진행한다.
2016년 위원회 구성 후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률은 평균 86%를 웃돌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면서 임대료 조정 분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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