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전 연인 A씨의 집 화장실에서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당시 A씨의 집에 A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조씨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조씨는 지난달 7일에 열린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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