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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안심변호사' 운영…제보자 신분 보호

뉴시스

입력 2022.04.05 09:54

수정 2022.04.05 09:54

기사내용 요약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로 갑질·공익제보자 노출 방지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육청 담당 부서를 통하지 않고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안심변호사’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당행위 피해자와 공익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지역 내 변호사 3명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고자 보호와 갑질 등 부패행위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심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대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이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직장내 갑질과 부당행위, 공익제보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 및 비위 행위자가 직장 상사 또는 선배인 경우가 많아 신고자가 교육청에 제보하면 신분 노출 가능성과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또 직장 내 구성원 간 관계 악화와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운영 방법은 신고자가 이메일로 안심 변호사에게 민원을 접수하면 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한 상담을 지원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사 명의로 교육청에 신고서를 접수하게 된다. 이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직접 회신하는 구조라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심변호사제도’운영으로 신고단계에서부터 신고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패나 부조리가 발생하면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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