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최근 1년간 오픈마켓에서 적발한 부정수입물품이 4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19건, 원산지위반 5건, 지재권침해 23건 등이다.
부정수입은 판매목적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해 판매한 경우다.
또 원산지위반은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사례다.
지재권침해는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경우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3년 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였다.
위반 유형은 관세법(부정수입), 대외무역법(원산지), 상표법 등(지재권 침해) 등이다.
조사한 5개 분야는 Δ정보 관리(6개) Δ인력·기술·검증(6개) Δ소비자 보호(7개) Δ법규준수도(1개) Δ기관 협력도(2개) 등이다.
8개 오픈마켓 업체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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