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자신이 음주운전한 척하며 운전자 도피시킨 50대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2.04.05 10:52

수정 2022.04.05 10:52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들을 속여 운전자를 도피시킨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경찰들을 속여 운전자 B씨를 도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서구의 한 안마시술소를 찾아가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을 발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들이 갑자기 정차하는 차량을 보고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자 하차해 있던 A씨는 적발된 사람인 것 마냥 도주했다.

추격한 경찰이 A씨를 잡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한번만 봐달라"라고 수회 말해 운전자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진술서 등에도 운전자란에 서명해 경찰에게 혼선을 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B씨는 경찰들이 A씨를 쫓아가자 조수석으로 이동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의 처벌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혼선을 줬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