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공천 룰에 합의했지만 부적격 기준이 시·도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최고위가 전날 회의를 통해 협의한 6·1 지방선거 공천 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도당위원장들과 논의해 7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 살인·강도·방화 등은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강간이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 탈락 대상이다.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는 15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와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19일) 후 1건이라도 적발된 사례가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신설한 5대 부적격 기준은 Δ자녀 입시·채용 비리 Δ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병역 비리 Δ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공금 사적 유용 Δ본인과 배우자의 성 비위 Δ고의적 원정 출산 등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당이 음주운전 및 5대 부적격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시·도당별로 적용을 달리해 공천 배제 기준에 포함되는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명시된 부적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지역별 정치 상황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중앙당 방침과 달리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적격 기준에 포함되는 후보자를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와 당선 가능성을 이유로 공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중앙당 최고위의 공천 룰 최종 확정에 앞서 지역별 정치 상황을 감안해 시·도당별로 예외를 인정할지, 확정된 공천 룰을 일괄 적용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앙당의 공천 룰을 따라야 하지만 시·도당별로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시·도당 공심위별로 부적격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경쟁후보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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