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국토교통부 내 주택정책과 등 29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주택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부동산 직무 관련 부서의 신규취득을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규제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주택의 신규 취득이 제한되지만, 결혼·생업 등 일부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공무원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관련 부서는 건축허가와 착공을 담당하는 건축정책과를 비롯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철도정책과 △공동택지 기획과 △공공택지 관리과 등 총 29개 부서다.
신규 취득 제한은 소속 직원과 더불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개발 사업이나 이용규제가 공표된 지역·지구가 대상으로, 해제 또는 사업자의 소유권 취득시까지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증여 등 권리 행사나 근무·취학·생업·결혼 등에는 예외적 취득을 허용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부동산 취득일자와 소득원, 사유 등을 재산등록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 1회 취득 제한 위반 점검과 재산등록 심사를 진행하며, 위반할 시 6개월 내 매각 권고와 관련부서에 직위변경·전보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공직자윤리법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10일부터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부서는 △예산실 국토교통 예산과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국고국 국유재산 정책과 △국고국 국유재산 조정과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등 총 6개 부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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