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형사처벌 전력으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내린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 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 및 주식 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말 기준, 고려저축은행의 지분을 30.5% 보유한 대주주였으며, 금융위원회는 이 전 회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삼아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이 전 회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45만7233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도 내렸다.
재판에서 쟁점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규정을 적용해 금융위원회가 해당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였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규정은 소급입법 금지 등의 이유로 2010년 9월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부터 적용되는데, 이 전 회장의 범행은 9월 전후에 걸쳐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 측 대리인은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횡령·배임 범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횡령·배임 범행만 판단 대상이 됐을 경우 벌금형 등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됐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규정 시행 전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며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횡령·배임 범행만을 대상으로 양형을 정할 때 반드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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