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이명녀 중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해 공영장례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사망자 중 관련법에 따라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등이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유지하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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