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신 손해 볼라"…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 불가' 반발 확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5 18:00

수정 2022.04.05 18:00

교육당국, 결시 인정점 부여 결정
수 만명 이달 중간고사 못치를 듯
학생·학부모 "대선 투표도 했는데"
산정기준 등 변수에 불이익 우려
대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달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스1
대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달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자는 학교 중간고사를 볼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대학입시 수시전형을 앞둔 고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학생들 사이에서 진단검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간고시 응시 대신 인정점 부여

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인정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상태다. 인정점은 결시 이전 또는 이후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로, 각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규정에 따라 기준이 바뀐다. 쉽게 말해 이전에 해당 학생이 본 점수와 전체 응시자 평균 등을 반영해 결시한 성적의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교육당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방역 우려가 만만찮아 학교별 지필시험 응시를 허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학교 지필시험은 사흘에서 닷새 동안 치르는 데다 대규모 학생이 한거번에 이동한다. 교실 확보, 감독 교사, 관리 인력, 학생 동선 등을 종합 고려했지만 별도의 방역지침의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응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교육당국의 결정에 학생·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날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14일 게시된 '본인 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1만1770명의 동의를 모았다.

자신을 고교생 학부모라 밝힌 청원인은 "확진자가 대통령 선거(투표)도 할 수 있는데, 확진 판정된 학생이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많은 학교가 인정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험을 보지 못하면 내신 하락은 분명한 일"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확진이 된 학생들은 시험을 못 보는데, 고등학교 내신시험이 가지는 의미는 인생에게 있어서 크다"며 "어쩌면 한 번의 시험으로 수시는 버려야(포기해야) 하는 학생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정점 인정 시 내신 불리 우려

문제는 중간고사를 응시하지 못하고 인정점을 받을 경우 자신의 평소 실력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결국 내신 점수에 손해를 보게 되고, 이는 대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고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기말고사 성적은 대입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의 평가요소로 활용된다. 이 전형의 배점 60~80%를 교과성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고교생 확진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지난 3월 22~28일 1주간 고교생 확진자는 6만537명으로 하루평균 86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미크론 정점을 지나며 확진자가 감소세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1주일 격리 기간을 고려하면 여전히 전국에서는 수만명 학생들이 당장 이번 달 하순에 다가오는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의 지침으로 인해 경미한 증상이 있거나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RAT)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샤이 오미크론'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중간고사 시기는 주로 4월 말에서 5월 초에 걸쳐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뿐만 아니라 고입을 앞둔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총 5개 학년이 자신의 증상을 감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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