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인 A(30)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다이빙을 한 인물이다. A씨와 조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윤씨가 뒤이어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A씨는 조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씨와도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2020년 12월 경찰이 이씨와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함께 B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보고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를 공개수배하면서 A씨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의 피의 사실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했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 더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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