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웹하드에서 이른바 '비밀클럽' 만들어 1만여개가 넘는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경린 판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47만여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개설된 이른바 '비밀클럽'의 운영진 중 한명인 A씨는 2019~2020년 또 다른 클럽 관리자의 부탁으로 570여차례에 걸쳐 1만3000여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해 회원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불법음란물의 유통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 의식과 성 관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음란물 제작을 위한 성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며 "A씨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일정한 수익을 얻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음란 영상 제작에 관여한 바는 없고 배포된 영상에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불법 촬영물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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