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경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판단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경찰이 동료 선수들을 불법 도청했다는 의혹을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심씨는 지난 2018년 동계 올림픽 당시 동료들을 상대로 한 욕설 메시지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었고, 도청 논란까지 불거져 고발됐다.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심씨는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다. 녹음해야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녹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경찰청은 심씨의 현 소속팀 등을 고려해 사건을 남대문경찰서로 배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약 5달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심씨를 직접 불러서 조사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빙상연맹은 지난해 12월2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맹 공정위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비춰볼 때 심석희가 빙상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씨는 지난 2월 열린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징계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쇼트트랙대표팀에 합류했고,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되는 2021~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한 상태다.
심씨는 지난달 2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소하며 동료 선수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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