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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규정 어기고 공금 횡령 직원 징계 감경…전남도 적발

뉴스1

입력 2022.04.06 10:41

수정 2022.04.06 10:41

신안군청 전경.(신안군 제공)2017.8.25./뉴스1 © News1
신안군청 전경.(신안군 제공)2017.8.25./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신안군이 규정을 어기고 공금 횡령 공무원의 징계를 감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19년 군청 공무원 A씨가 기념품 판매수익금 269만5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A씨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신안군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인사위원회의 한 위원은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은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A씨는 경징계인 감봉 3개월로 부당하게 감경 의결됐다.

하지만 신안군 관리 규정에는 공금 횡령과 유용, 성폭력범죄 등 중대 범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남도는 "공금횡령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안군수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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