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특례시에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운영 사무 등 6개 기능 이양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 등 6개 기능이 특례시로 추가 이양된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이다.
6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13일 시행)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추가 특례로 부여된 기능은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등에 대한 사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사무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 등 6개다.
이와 별개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보조금 지원 등의 사무가 특례시에 이양됐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도, 특례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8차례에 걸쳐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발굴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수용한 6개 기능(121개 단위사무)가 특례시의 추가 특례로 이번 법률 개정에서 입법화됐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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