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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횡령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전 대전지부장 벌금형

뉴스1

입력 2022.04.06 14:18

수정 2022.04.06 14:18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횡령한 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대전지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전세버스조합 대전지부장 A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과 2016년 7월 2차례에 걸쳐 사고감소 활동비 1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감소 활동비를 조합 회비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감소 활동비는 교통사고 예방 등 관련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재판에서 A씨는 사고감소 활동비 사용용동가 엄격히 제한된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합에서 수차례 관련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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