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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이슬람 단체, 야영장에 사원·거주지 조성 안돼”

뉴스1

입력 2022.04.06 14:58

수정 2022.04.06 15:00

지닌달 29일 연천군청 앞에서 주민들이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야영장 조성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뉴스1
지닌달 29일 연천군청 앞에서 주민들이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야영장 조성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뉴스1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이 최근 이슬람 단체가 지역내 야영장 조성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종교적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철 군수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이슬람 관련 단체가 야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슬람 세력 유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야영장 부지는 현재 공터로 방치된 상태이며 야영장 조성을 허가한 것만으로 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슬람 관련 단체 측은 야영장을 별도 법인에 임대 운영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왔다”며 “만약 야영장 목적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로 이용·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 및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일각에서 나오는 이슬람 사원 및 이슬람 거주지 조성 소문은 현재까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그러나 “대구·인천·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이슬람 단체와 관련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깊이 공감하며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0년 10월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는 신서면 도신리 일대 야영장 조성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를 연천군에 신청했다. 이 단체는 소유 부지 중 약 2만3000여㎡에 야영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3월 개발행위 절차를 마쳤다.
이 부지는 현재 공터로 남아 있으며 이슬람 종교단체는 지난달 군에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주권행동 연천지부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지난달 16일과 29일 연천군청과 전곡시장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민 이모씨는 “이슬람 전용 야영장이 조성되면 급속도로 이슬람 상권 등 관련 종교 세력이 유입, 지역경제 붕괴와 함께 지역 이미지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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