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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법정근무 한도 도달 4시간 전, 사내 시스템 접속 차단
지난해 7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 후속 조치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임직원은 오는 5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법정 근로시간 최대치에 도달하기 전에 회사 시스템 접속이 차단(셧다운)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 후속 조치
하지만 네이버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다. 네이버 국내법인에만 적용되는 셧다운 제도가 국내외 네이버 임직원 간 협업 혼선이나 일하는 시간보다 성과를 중시했던 네이버 조직문화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6일 “매월 법정근무 한도에 도달하기 4시간 전에 ‘네이버웍스’ 같은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임직원 설명회와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웍스는 메시지, 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업무용 협업 도구다. PC와 스마트폰을 연동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PC 및 모바일 셧다운제'로 풀이된다.
네이버가 다음 달부터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다. 앞서 노동부는 “네이버 같은 정보기술(IT) 업종의 경우, 그동안 장시간 근로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어 온 만큼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있어서는 탄력, 선택, 재량근로 등 유연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하고, 직원들의 일과 생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근로시간이 준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국회와 정부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근로시간 최대치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 및 사옥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 오프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던 상황이다. 결국 재택 등 원격근무 장기화를 감안해 셧다운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5월 셧다운 제도가 도입되면 업무 및 조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네이버 조직문화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노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제조업과 다른 IT 업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셧다운 제도가 오히려 업무 강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이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었다. 네이버 노사는 올해 임직원 평균 연봉 인상률(인상 재원)을 지난해보다 10% 가량 인상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이에 대한 찬반투표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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