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앞서 피해자 A씨 5일 기자회견 열어, 사건 당시 CCTV 영상 공개
피해자 가족 측 "보디캠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해명 촉구
앞서 피해자 A씨 5일 기자회견 열어, 사건 당시 CCTV 영상 공개
피해자 가족 측 "보디캠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해명 촉구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이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을 지칭한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곧장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 논란 속에 해임됐으며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뿐 아니라 당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 A씨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내가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다. 실어증이라 말도 못 한다"며 "집도하신 교수님 말로는 한두 살 정도 어린 애 인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억지로 살고 있다"며 한숨을 내쉰 뒤 "딸은 얼굴에 상처가 크게 났다. 성형 수술을 15번 정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며 "성형을 하면 흉터가 안 보일지 몰라도, 성형을 안 한 상태면 끝까지 남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속이 너무 상해서 매일을 눈물로 보낸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아내와 딸을 간병하느라 직장까지 그만뒀다고도 했다.
이어 진행자가 당시의 상황 설명을 부탁하자, 그는 "경찰이 3층 집 앞으로 왔을 때 범인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내려왔다"며 "남자 경찰이 저를 데리고 나와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와중에 딸의 비명이 들려 깜짝 놀라 뛰어 올라가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놀라서 막 뛰어 올라갔는데, 그 여경이 내려오면서 1층 첫 번째 계단에서 '칼, 칼, 칼'하면서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고 내려오더라"며 "'칼, 칼, 칼' 소리는 정확하게 들었다. 남자 경찰이 당연히 따라올 줄 알고 뛰어 올라갔더니 딸이 범인의 칼 든 손을 이렇게 잡고서는 대치를 하고 있더라"고 회상했다.
A씨는 "이미 (올라갔을 때) 복도에 피가 흥건했다. 칼을 든 손을 안 찔리려고 잡고 대치를 할 때 제가 올라갔는데 집사람이 지혈해야 하는데 딸이 '아빠' 하면서 보니까 얼굴에 피가 나더라"며 "딸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범인을 넘어뜨리고 제압을 하게 됐다.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저도 얼굴에 상처도 몇 군데 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사건 발생 후 보디캠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했다.
앞서 사건 당시 부실 대응 지적을 받은 경찰관 2명은 해임됐다. 이들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기각됐다. 피해자 측은 이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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