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곡살인' 이은해, 미성년자 때 조건만남 빌미로 절도 행각까지 벌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7 04:57

수정 2022.04.07 10:33

이데일리 6일 단독보도
10대 시절, 조건 만남으로 남성 모텔로 유인
남성들이 씻는 사이에 물건 훔쳐 달아나
인천지법 형사부, 이씨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
이은해(왼쪽 사진)씨와 남편 윤모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이은해(왼쪽 사진)씨와 남편 윤모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0대 시절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데일리는 이씨가 10대였던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있다고 6일 단독보도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대부분의 범행을 혼자 실행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부 범행은 또래 친구와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식의 범행을 통해 이씨가 훔친 금품 액수는 약 400만원이다.


이씨는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기소된 후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천지법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재판부는 첫 공판 다음날 이씨와 공범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씨는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10단계로 구분되는 소년보호처분 중 이씨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폐기된 상태라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년보호처분은 가장 처벌이 강한 8~10호에 한해서만 소년원에 송치가 된다.
송치 기간은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10호 처분은 '2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 /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사진=뉴스1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 /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사진=뉴스1
한편 이씨는 지난해 4월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를 방송한 SBS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계곡 살인' 사건은 2020년 10월 SBS 시사 프로그램 '그알'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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