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유형인 보관기준 위반사례는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차량,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하거나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예컨대 경기도 소재 A업체 및 서울 소재 B업체는 보관시설,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거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주차장에 세워뒀다.
아울러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사례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미입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차량 운반자는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 계량값, 위치정보 등 현장정보를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사실대로 입력해야 함에도 적발된 업체 대다수가 수거일자, 계량값 등을 허위 입력하거나 사후 또는 사전에 일괄 입력하는 상황이었다.
또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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