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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의사 164명에 경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7 14:32

수정 2022.04.07 14:32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뉴시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르핀 등 마약류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오남용한 의사 164명에게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처방·사용 내역을 2개월간 추적 관찰해 분석한 결과를 내린 사전알리미 제도의 후속조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말에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거나 사용한 의사 1461명에게 선행조치로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바 있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의사가 특정환자에게 처음 처방할 시 7일 이내의 단기처방을 기본으로 한다. 추가처방을 할 경우는 1~3개월 이내로 처방하도록 권장된다.
만 18세 이상 환자는 이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돼 가장 낮은 용량으로 사용하도록 돼있다.

식약처는 이번 경고조치 이후에도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한 처방이 이뤄질 경우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오남용 의심 사례를 서면으로 번저 알린 후 처방개선 여부까지 추적 관리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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