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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스토킹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7 11:00

수정 2022.04.07 11:32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차승훈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실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법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혓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스토킹처벌법 내 반의사불법 조항 폐지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과 '교제폭력의 사각지대 해소'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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