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울산해경은 우범지역과 소규모 항포구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형사기동정을 투입해 해상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마는 의료용 등으로 허가를 받고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울산지역에는 허가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악류 범죄가 의심되면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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