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시민 "고의 아냐, 檢에 유감"...검찰은 징역 1년 구형 (종합)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7 16:05

수정 2022.04.07 16:05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명예훼손'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4.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명예훼손'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4.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검찰에 유감을 표했다.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위, 경력 등에 비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이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권력을 남용한 검사로 보이게 했다"며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및 피해를 당했음에도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사과 및 합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한 의견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말을 한 저의 오해로부터 비롯됐다.
고의는 아니었다"며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사건' 관련 검찰이 한 검사장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모든 증거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2년 2개월간 안 열었다. 소환 조사도 제대로 한 번을 안했는데 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면서 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그러면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 전 이사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검사가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검언유착 관련)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며 "검찰에서 핸드폰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사도 사실상 안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봤다. 제 개인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 발언을 했다.

또 2020년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해당 발언이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2020년 8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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