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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부족해 간부가 직접 軍 차량 운전한다

뉴시스

입력 2022.04.08 07:48

수정 2022.04.08 07:48

기사내용 요약
간부 직접 운전 제도, 모든 차량으로 확대
병력 감축으로 운전병 부족 현상 발생 중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지난 5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 민·관·군이 확산을 막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선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육군 37사단 화생방 제독차가 발생농장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2017.02.09(사진=보은군 제공) sklee@newsis.com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지난 5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 민·관·군이 확산을 막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선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육군 37사단 화생방 제독차가 발생농장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2017.02.09(사진=보은군 제공) sklee@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운전병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육군 간부가 직접 군 차량을 운전한다.

육군은 8일 "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던 간부 직접 운전 제도를 모든 전투·상용 차량으로 확대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으로 간부들은 조건만 충족하면 대형 트럭, 중·대형 버스 같은 상용 차량은 물론 39종 2만8000여대에 이르는 전투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다.

간부들은 운전면허증만 보유하면 면허 종류에 해당하는 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1종 대형면허가 있는 간부는 8t 이상 상용 트럭이나 중·대형 버스를 직접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상용 유조차는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이수한 간부에 한해서만 운전을 허용한다.


군 운전면허를 보유한 간부는 전투 차량을 몰 수 있다. 운전 대상 전투 차량은 K311·K511·K711 트럭과 소형 전술차량 등 공통 운전 차량은 물론 K532 다목적 전술차량, K806·808 차륜형 장갑차, 화포견인 트럭, 사격통제 밴, 제독차, 항공기 견인차, 폭발물 운반용 트레일러 등 전투 차량 39종이다.


육군은 "간부 직접 운전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국방 개혁 2.0에 따른 병력 감축과 맞닿아 있다"며 "병력 감축에 따라 운전병 수는 줄어드는 반면 신형 기동장비 등 차량 수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일선 부대가 느끼는 운전병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간부 직접 운전 차량 확대 시행 카드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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