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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선 공천심사 때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도 검증"

뉴시스

입력 2022.04.08 11:36

수정 2022.04.08 11:36

기사내용 요약
"이해충돌법 시행 4년 전…2018년부터 대상"
"12·14일 이틀간 광역단체장 면접 심사 실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6·1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첫 회의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태년(오른쪽) 공천관리위원장과 서삼석 간사가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6·1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첫 회의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태년(오른쪽) 공천관리위원장과 서삼석 간사가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4일 이틀간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입후보한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 면접 심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공천심사 기준에 내달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법 제정 4년 전까지 문재인 정부 공직자 출신 후보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승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체장 공모에 총 37명의 후보자가 등록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면접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12일과 14일 두차례에 걸쳐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12일 열리는 첫 심사에는 인천·광주·전북·전남·충남·세종·대전·대구·제주 등 9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면접이 진행된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추가 신청할 분이 더 있을 예정이라 연기됐다"며 "서울은 후보자가 직접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관위에 신청한 부분이 있어 후보 검증이 안 끝나 연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합당 절차가 끝난 후 예외규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면접 방식에 대해선 "개별면접으로 진행되며 도덕성, 의정활동능력, 정책공약 등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에 AI 면접 플랫폼을 도입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도, 역량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차 면접자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2차 면접날인 오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년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임명된 후보자에 대해선 이해충돌 여부도 공천 심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시행 사항을 심사에 적극 반영해 공직자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가장 우선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직 후보자 중 2018년 4월 17일 이후 고위공직자로 임명된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직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나 비위사실이 있는지를 우선 면밀히 심사해야겠다는 취지"라며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니 공직 후보자들도 그에 맞춰야하지 않겠냐는 논리적인 판단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염두에 둔 판단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등록하는 기간"이라며 "그에 준해서 공직 후보자들도 본인 업무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다 공개하기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관위 관계자는 강원지사와 경북지사 공천 신청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선 "신청자가 없는 경우 공관위가 추가 모집, 추가 공모를 할 수 있다"며 "추가 공모는 공관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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