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관 폭행'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법원 "실형 불가피"

뉴시스

입력 2022.04.08 14:13

수정 2022.04.08 14:13

기사내용 요약
무면허운전·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
검찰 징역 3년 구형…1심 징역 1년
장씨 측 "몸부림 과정서 부딪힌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장용준(예명 노엘)씨가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장용준(예명 노엘)씨가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 탓을 많이 했다. 노엘(활동명)로 활동하기 전부터 아버지(장 비서실장)의 아들로, 인터넷에서의 아버지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는 트라우마를 가진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후에도 의지와 달리 신분이 파헤쳐져서 크고 작은 돌을 맞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술에 의지하게 됐고, 자기방어적인 태도와 불량한 태도를 일삼았다. 또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형법상 상해라고 부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뒷수갑이 채워지자 장씨가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부딪힌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동안 4회 불응한 혐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특히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이 재생됐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나와 "(장씨의 가격이) 고의적이라 생각한다" 등의 증언도 했다.

장씨는 2020년 6월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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