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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8 14:23

수정 2022.04.08 14:23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뉴스1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2·노엘)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장씨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수하는 취지로 영장 심문을 포기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중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 탑승 후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범죄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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