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갑질 주차'를 응징하는 '보복 주차' 인증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복 주차' 행위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적인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동성 법무법인 장한 대표변호사는 "물리적 손상이 없어도 차량의 원래 기능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보복을 당한 차량이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일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지난 25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타인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12시간 동안 운행이 불가능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상대방의 '무개념 주차' 등으로 보복주차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다. 법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공적인 방법이 아닌 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 변호사는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에 대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복주차' 인증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성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증글에 '갑질주차'를 한 차량 주인을 특정할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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