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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없는 하운드 4마리가 푸들을…"무책임 견주 구속시켜야"

뉴스1

입력 2022.04.08 16:07

수정 2022.04.08 16:19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2.04.08/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2.04.08/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입마개를 하지 않은 중형견들이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하고 견주를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가해 견주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전날 '광주광역시 개물림 사건의 무책임한 가해 견주를 구속시켜 주세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피해 견주 아들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하늘나라로 떠난 저희 집 강아지(푸들)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러 인근 공원으로 떠났다"며 "갑자기 하운드 종 사냥개 네 마리가 한꺼번에 뛰어오더니 저희 집 강아지 목을 물었다. 또 아버지 손목과 손등을 몇 군데 물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까지 (하운드)주인은 나타나지 않다가 5~1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모습을 보였다"며 "주인은 아버지가 화를 내며 항의하자 영혼 없이 '죄송합니다' 한마디뿐이었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가해 견주는 사냥견 여러 마리를 한번에 산책시키려 했다"며 "견주의 안일한 개 관리가 이번 사건을 초래했고 이는 예견된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외출 전 목줄을 맨 후에야 개를 외출시킬 수 있다"며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처벌이 필수적이다. 가해 견주를 구속시키고 가해견을 안락사시키는 등 강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4시5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중형견(하운드) 4마리가 소형견(푸들)과 그 견주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중형견은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소형견과 소형견주를 수차례 공격했고 이로 인해 푸들이 죽고 견주는 손가락과 손목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중형견주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정식 게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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