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악구, 업무상 공금횡령·회계부정 차단 시스템 구축

뉴스1

입력 2022.04.08 16:40

수정 2022.04.08 16:40

서울 관악구청 전경.(관악구 제공)© 뉴스1
서울 관악구청 전경.(관악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최근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투명한 공금계좌 관리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업무상 공금횡령과 회계부정 등 사건·사고 발생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전 부서와 동별 결제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공금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구는 보통예금 전체 계좌에 대한 출금제한을 등록해 횡령 등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뱅킹을 금지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출금거래를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던 반납 등을 출납원(회계담당 팀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지방재정관리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일상경비 등 출납원은 부서 경비의 입출금 내역을 매일 확인한다. 부서장은 매월 1회 신용카드·제로페이 계좌 거래내역을 결재하도록 제도화했다.


신규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는 재무과 승인을 받아 금고은행에 요청해야 한다. 계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계좌 부속명에 부서명과 용도를 기재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매년 지출과 자금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실시하던 은행계좌 전수조사(일제정리)를 감사부서와 연계해 연 1회 이상 실시, 구 전체 계좌현황을 감사부서에서 볼 수 있는 추가적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공금계좌가 외부에서 직접 입금이 되지 않는 단점을 개선하고자 기금·단수계좌 세입 전용계좌를 개설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정행위 차단은 물론 구 재정 자금 운용과 공금계좌 관리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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