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토치 방화' 6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뉴스1

입력 2022.04.08 18:13

수정 2022.04.08 18:13

5일 새벽 발생한 강릉 옥계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한 주택에 합동감식반이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3.5/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5일 새벽 발생한 강릉 옥계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한 주택에 합동감식반이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3.5/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지난 3월4일 강원도 산불 화재 지역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대원이 지상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22.3.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3월4일 강원도 산불 화재 지역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대원이 지상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22.3.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동해안 일대에 산불이 발생한지 사흘째인 지난 3월 6일 강원 동해시 묵호동 일대 야산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2022.3.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동해안 일대에 산불이 발생한지 사흘째인 지난 3월 6일 강원 동해시 묵호동 일대 야산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2022.3.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산불피해 현장에서 피해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2022.3.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산불피해 현장에서 피해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2022.3.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3월 강원 강릉과 동해 일대를 화마(火魔)에 휩싸이게 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60)는 최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정상관계 진술서 등을 제출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접견하기도 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는 공소사실 인정이나 부인, 범죄사실 소명 등을 적어야 해서 변호인 접견 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씨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부의 허용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재판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아닌 춘천지법 본원에서 열린다.

한편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30일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등으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1시 7분쯤 강릉 옥계면 남양리에서 가스 토치를 이용해 자택과 인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다.

또 손도끼 등으로 인근 주택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산불로 강릉지역에서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소실돼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해지역에서는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로 변해 283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다.

또 이 불로 동해지역에서 53세대 111명, 강릉에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 대피 과정에서 A씨의 80대 노모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주택과 토지 문제에서 시작된 피해의식이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으로 연결, 적대감으로 표출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씨는 37년 전 기르던 소가 죽게 되자 별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마을주민이 청산가리를 이용해 소를 죽였다고 의심해 불만을 품고 고향을 떠나 서울 등지에서 생활했다.


이후 지난 2016년 고향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주택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토지 소유자의 먼 친척인 한 마을주민이 주도해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다.


의심을 이어가던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집과 마을주민들의 주택에 방화를 저지를 결심을 하고 불이 잘 붙을 만한 날을 선택하고 부탄가스 토치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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