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농촌지역 애물단지로 전락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했다.
9일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296회 임시회에서 지난달 이의순·이용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빈집 정비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과 빈집 신고 및 확인·조사 규정 신설, 빈집 조치 규정 신설,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규정 등을 담았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군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시행과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한 빈집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과 위생상 유해 우려, 경관 훼손 등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정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용수 의원은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해마다 농촌 빈집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촌 빈집은 주변 환경 훼손과 청소년의 탈선장소, 화재 발생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이 지난해 농촌 빈집 전수조사를 한 결과, 9개 읍·면에 326채가 방치돼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별로는 청산면이 72채로 가장 많았다. 안내면 71채, 청성면 40채, 군서면 38채, 동이면 32채, 군북면 26채, 이원면 19채, 옥천읍 14채, 안남면 14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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