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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미리 알린 광양시의원 2명 '비밀누설'혐의 송치

뉴스1

입력 2022.04.09 11:24

수정 2022.04.09 11:24

전남 광양경찰서의 전경.(전남경찰청 제공) 뉴스1 DB ⓒ News1
전남 광양경찰서의 전경.(전남경찰청 제공) 뉴스1 DB ⓒ News1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SNS상에 퍼뜨린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광양시의원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미확정된 지원 계획을 퍼뜨린 혐의다.

당시 게시된 글에는 '2022년 1월10일 기준하여 주민등록된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일은 1월24일부터 28일까지다.
단말기가 없는 노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병행하여 지급하게 되었다(카드 25만원, 온누리상품권 5만원)'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의원은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이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글을 게시한 광양시의회 한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어서 홍보 욕심이 과했다"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6·1 지방선거에 광양시의회 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송치 결정했다"며 "전산상 입력은 마무리됐고 월요일(오는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차 20만원(299억원), 2차 25만원(372억원), 3차 30만원(448억원) 등 시민 1인당 75만원(총 1119억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급액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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