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키려다가 실수로 지나가는 행인의 눈을 찌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인도를 지나는 행인 B씨(29)의 눈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중 음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눈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킬 당시 피해자가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각막찰과상 역시 자연 치유됐으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당시 해당 장소에는 적지 않은 행인들이 오가고 있었다"며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고 이후 이물감을 느끼거나 3mm 길이의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눈을 다쳤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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