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사망' 피의자 이은해씨가 10대 때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가 8억원의 사망보험금 설계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씨가 사망한 남편 윤씨를 피보험자, 자신은 보험금 수령자로 생명보험에 무더기로 가입한 가운데서다.
오늘 10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가평경찰과 의정부지검이 지난 2019년 10월19일 이 사건을 변사로 종결했을 때 확인한 생명보험은 3개였다.
매월 29만 5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수사당국은 사망한 윤씨가 이 보험에 직접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은해씨 명의로 가입된 손해보험 등 보험료는 월 40여 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수사당국은 이은해의 보험은 익사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이씨의 남편 윤씨의 보험 설계사는 이씨가 10대 때 사귀던 남성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남편 윤씨의 보험을 가입했을 당시 사망 담보 위주 설계를 했다. 이씨는 또 보험료 납부 금액이 부담되자 윤씨의 보장을 낮춰 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사망보험금은 유지했다.
이은해가 피해자 윤씨 명의로 다수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년 뒤 A씨는 3차례에 걸쳐 목숨을 위협받았고 결국 숨졌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인 오는 12일을 앞두고서다. 세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은 오는 7월 7일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하자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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