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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골목에서 인근 저수지 주차장까지 약 3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이 주차장 인도를 침범한 채 삐딱하게 주차돼 있는 것을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면서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 있던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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