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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김명수 코드 인사' 불만 폭발…대법에 해명요구

뉴스1

입력 2022.04.11 10:01

수정 2022.04.11 11:30

김명수 대법원장2021.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2021.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올해 2월 정기인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정기인사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10인 이상의 법관대표 요청이 있을 경우 질의를 할 수 있다.

질의서에는 "'법원장 2년'이라는 인사기준과 관행을 어기고 특정인이 3년씩 법원장을 지내고 지방지원장 근무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별령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장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해두고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법원장 임명 때 일선 판사들의 의견과 추천을 받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행하는 법원은 확대됐는데, 올해 인천지방법원장 인사에선 후보추천제가 시행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


10인 이상의 법관대표의 요청에 따라 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증원계획, 2022년 법관 정기인사의 기존 인사기준·관행과의 적합여부에 관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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